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가 올해 9월 중앙지검에서 김웅의원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성은씨의 진술방향과 전혀 다르게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성은씨는 조서 확인 과정에서도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발견하고 지적한 일이 있었고, 며칠 후 김웅 불기소 결정이 났을 때 불기소이유서를 보고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어 사용됐다며 진술영상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20일 이내에 답해야 하지만 검찰은 두 달이 넘도록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