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기 어렵읍니다.
낮에는 부연하지 못했는데 정작 발의안을 찾아 보니 너무 단순해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기본적으로 책임주의의 원칙과도 맞지 않고,
2. 법률의 문언도 다소 불명확한데다가,
3. 법관의 재량을 배제한 채 가중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며,
4. 특히 술에 취한 상태 자체가 특정 범죄 정형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각칙 조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더 보기
납득하기 어렵읍니다.
낮에는 부연하지 못했는데 정작 발의안을 찾아 보니 너무 단순해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기본적으로 책임주의의 원칙과도 맞지 않고,
2. 법률의 문언도 다소 불명확한데다가,
3. 법관의 재량을 배제한 채 가중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사실상 없어지며,
4. 특히 술에 취한 상태 자체가 특정 범죄 정형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각칙 조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도박을 하든, 사문서를 위조하든?).
그리고 링크 기사만 봐서는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하기만 하면 '심신미약'임을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범법자들의 단골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감형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미약'을 증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고(특히, 술에 취했음을 이유로는),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여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지언정 감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다가, 오히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칫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선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원천봉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읍니다. 각칙 조항의 법정형이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는 사안도 많으니까요.
물론 '고위층'이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려 하는 경우라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으나, 그러한 일부 사례의 위험성만을 들어 이런 법안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