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398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분만시 발생한 뇌손상에 대해서 법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 입니다.
피고측에서 1심 때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서 지연이자까지 하면 15억 ....
뇌손상을 입은 산모가 살아가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를 생각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이 15억을 배상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가 문제이지요.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26&linkId=48729440&titleId=138723&menuId=MENU02200&maxIndex=00488922259998&minIndex=00487277549998&schType=0&schText=%EB%B3%91%EC%9B%90%EA%B2%BD%EC%98%81&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병원급은 의료이익률이 4.5%, 종합병원은 1.1%, 상급종합병원은 1.5%입니다.
지금도 딱히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병원급은 15억의 배상을 보전하려면 330억의 매출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1000억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군을 진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운길이기 때문에 다들 쉬운길로만 가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