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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11 17:44:05
Name   유미
Subject   법관의 재판 책임에 엄격한 기준···헌재, 위헌제청 각하
https://m.khan.co.kr/article/202304071127001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던 내용인데 최근 결정나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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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판을 했더라도 명백히 위법·부당한 게 아니면 법관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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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약해서 말하면 이게 판례를 대상으로 걸은 것이라 각하되었네요... 역시 판사가 특수계급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이 위헌제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기사뭉치 강력추천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은 책임지지 않는다 https://www.neosherlock.com/?p=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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