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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9 11:59:55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총에 뚫려서? 뚫릴 때까지 쏴서?…'뚫리는 방탄복' 감사 논란 |
총에 뚫려서? 뚫릴 때까지 쏴서?…'뚫리는 방탄복' 감사 논란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6590003324 A업체는 방탄복 성능을 문제 삼은 민원 또한 악성 제보자의 해코지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기업의 전직 직원인데, 그가 A업체의 생산 과정을 촬영해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A업체는 설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구는 방사청에 70억~80억 원어치의 방탄품을 다시 납품하라는 것인데,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기연은 "50겹만으로도 튼튼한데 일부분만 56겹으로 해 더 튼튼하게 만든 걸 문제 삼을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된 이후 방탄 소재를 덧댄 부분을 피해 재차 사격시험을 했지만 성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A업체 관계자는 "NIJ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 중앙 부위에 각각 30도와 40도, 90도로 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감사원은 90도로만 사격했다", "뚫릴 때까지 총을 쏘면 안 뚫리는 방탄복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발했죠. 감사원도 이 같은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NIJ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해 시험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감사원 관계자는 "NIJ 규정을 보면 '특별하게 제작된 방탄복(Special Type Armor)은 소재 및 구조 등을 검사해 적절한 시험 방법을 결정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부분만 더 튼튼하게 제작된 제품은 '특별한 방탄복'이기에 NIJ의 일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방탄력이 약한 중앙부에 90도로 3차례 발사한 시험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국기연은 "감사원이 예외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합니다. NIJ 규정상 '특수 형태 방탄복'이란 주문자가 특별 요청해 맞춤형으로 만든 제품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특정한 성능을 넣어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요원이 입을 방탄복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군수 업계에서는 "NIJ 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기연이 감사원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쳤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입니다. ===================== 최근 방탄복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문제삼은 건에 대하여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오갔습니다. 방탄복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감사원의 감사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국기연 + 업체측 주장과 방탄복의 성능과 시험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감사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주장이 서로 대치중인데 각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있는지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각각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전해주고있는 기사이지 않나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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