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노동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각 과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산림과] 공무원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각 지방[노동청]의 담당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경찰과의 차이점이라면... 경찰의 수사권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무원들은 자기 직...더 보기
각 지방노동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각 과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산림과] 공무원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각 지방[노동청]의 담당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경찰과의 차이점이라면... 경찰의 수사권에는 제한이 없지만,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와 관련이 직접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해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다만, 영장은 그들 역시, 경찰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검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발부하지요.
찾아보니 관련법이 있네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의 제5조를 보면, 하나하나 열거가 되어 있네요.
너무 길어서 직접 옮기지는 못하고... 링크를 걸어둡니다.
산림청 소속 공무원도 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 로 지명이 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