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는 사생활이라고 쓰고 있으나, 외근직 직원이 업무시간 도중에 수시로 집에 들어가서 일 하고 놀다 나오는 거라서요. 비슷한 류의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징계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니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발생빈도나 집에서 놀다 나오는 시간합산해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보통은 제보 형태로 사안이 접수되면 주변 인물들한테 사실확인하고, 심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저런 방식으로 자료수집을 하게 되죠. 영업직 아무한테나 촬영 붙이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