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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17 10:34:36 |
Name | ArcanumToss |
Subject | [NewBC 칼럼]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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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광덕 의원이 입수경위를 밝혔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어찌보면 이건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과 비슷해보이지 않나
A)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게 된 것은 그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관련 수사팀의 윤석렬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되고 박형렬 검사는 옷을 벗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h... 더 보기
A)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게 된 것은 그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관련 수사팀의 윤석렬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되고 박형렬 검사는 옷을 벗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h... 더 보기
Q) 주광덕 의원이 입수경위를 밝혔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어찌보면 이건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과 비슷해보이지 않나
A)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게 된 것은 그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관련 수사팀의 윤석렬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되고 박형렬 검사는 옷을 벗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http://www.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78
그리고 2006년에도 그 여자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임명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불가피하게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더 묻지 마시고 저를 임명하지 말라고 했다.”
A)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생활 문제로 낙마하게 된 것은 그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관련 수사팀의 윤석렬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되고 박형렬 검사는 옷을 벗었다.
다른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http://www.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78
그리고 2006년에도 그 여자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임명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당시에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불가피하게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더 묻지 마시고 저를 임명하지 말라고 했다.”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
5월 16일에 이런 공지가 올라 온 것으로 봐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이제 시작하는 곳이니만큼 많이 규모 면에서 미약한 건 사실이지만 기사의 내용은 한경오, 조중동보다 훨씬 양질인 것 같네요.
5월 16일에 이런 공지가 올라 온 것으로 봐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이제 시작하는 곳이니만큼 많이 규모 면에서 미약한 건 사실이지만 기사의 내용은 한경오, 조중동보다 훨씬 양질인 것 같네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34846#cb
이 기사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스캔본을 제공했다고...
이 기사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스캔본을 제공했다고...
예, 그것에서 촉발되어 어떻게 문서를 입수했다고 말하는 주광덕의 해명(?)의 신빙성이 없다고들 하고 있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저 문서를 입수하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안경환이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더쿠라는 커뮤니티에서는 검찰과의 커넥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죠.
그러더니 곧바로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판결문을 들이밀었죠.
게다가 그래도 안 물러날 ... 더 보기
저 문서를 입수하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안경환이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더쿠라는 커뮤니티에서는 검찰과의 커넥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죠.
그러더니 곧바로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판결문을 들이밀었죠.
게다가 그래도 안 물러날 ... 더 보기
예, 그것에서 촉발되어 어떻게 문서를 입수했다고 말하는 주광덕의 해명(?)의 신빙성이 없다고들 하고 있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저 문서를 입수하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안경환이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더쿠라는 커뮤니티에서는 검찰과의 커넥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죠.
그러더니 곧바로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판결문을 들이밀었죠.
게다가 그래도 안 물러날 경우에는 당시의 그 여자분을 끌어들여 괴롭게 만들 계획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안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중요한 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적폐 세력과 적폐를 청산하려는 세력이 전쟁중인데 이번엔 적폐 세력이 안경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검찰 개혁 뿐 아니라 법조계 개혁까지 할 요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민 카드였는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어쨌든 적폐 세력이 온 힘을 다해서 적폐 청산을 막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유당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저 문서를 입수하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안경환이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더쿠라는 커뮤니티에서는 검찰과의 커넥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었죠.
그러더니 곧바로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판결문을 들이밀었죠.
게다가 그래도 안 물러날 경우에는 당시의 그 여자분을 끌어들여 괴롭게 만들 계획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안 안경환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중요한 건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적폐 세력과 적폐를 청산하려는 세력이 전쟁중인데 이번엔 적폐 세력이 안경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검찰 개혁 뿐 아니라 법조계 개혁까지 할 요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민 카드였는데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어쨌든 적폐 세력이 온 힘을 다해서 적폐 청산을 막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자유당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대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기 적힌 정보공개에 대한 법규들은 일반국민 누구든 공개를 요청할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사판결이 공개되지 않는것도 그렇고 요. 국회 인사청문시 요청자료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판결문 전산화된거 요청하면 저거 지켜서 올겁니다.
이정렬 전판사 현사무장이 한 얘기는 저거랑은 다른겁니다. 인사청문회용으로 제공된 자료를 공개한게 위법소지가 있다는거죠.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광덕은 이름은 가렸다지만 충분치않죠. 아무튼 ... 더 보기
이정렬 전판사 현사무장이 한 얘기는 저거랑은 다른겁니다. 인사청문회용으로 제공된 자료를 공개한게 위법소지가 있다는거죠.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광덕은 이름은 가렸다지만 충분치않죠. 아무튼 ... 더 보기
대체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기 적힌 정보공개에 대한 법규들은 일반국민 누구든 공개를 요청할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사판결이 공개되지 않는것도 그렇고 요. 국회 인사청문시 요청자료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판결문 전산화된거 요청하면 저거 지켜서 올겁니다.
이정렬 전판사 현사무장이 한 얘기는 저거랑은 다른겁니다. 인사청문회용으로 제공된 자료를 공개한게 위법소지가 있다는거죠.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광덕은 이름은 가렸다지만 충분치않죠. 아무튼 이정렬씨가 걸고 넘어진 것도 '주광덕의 공개'지 '입수'가 아닙니다.
예규 뒤지기 전에 인사청문회법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야하는데 말이죠. 일반인들이 오해하는거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변호사 타이틀달고 이딴소리하면 안됩니다. 박사모가 대통령은 재직중형사소추 안받는데 헌법몇조위반이다 피켓드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4.>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03.2.4.>
이정렬 전판사 현사무장이 한 얘기는 저거랑은 다른겁니다. 인사청문회용으로 제공된 자료를 공개한게 위법소지가 있다는거죠. 이건 좀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광덕은 이름은 가렸다지만 충분치않죠. 아무튼 이정렬씨가 걸고 넘어진 것도 '주광덕의 공개'지 '입수'가 아닙니다.
예규 뒤지기 전에 인사청문회법을 한번 보고 이야기해야하는데 말이죠. 일반인들이 오해하는거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변호사 타이틀달고 이딴소리하면 안됩니다. 박사모가 대통령은 재직중형사소추 안받는데 헌법몇조위반이다 피켓드는거랑 똑같은거에요.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4.>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신설 2003.2.4.>
위 기사링크 따라가서 안경환교수님 입장기사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출의문 뻘소리가 어디서 시작된건가 했더니 본인피셜이었네요? 진짜 실무안해본 교수라 그런가 아니 재판좀 하다보면 인적사항 적힌 판결문 송부촉탁받아 입수하는건 맨날 하는일입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무슨 유출이 어쩌고.. 그냥 개인간 재판하면서도 법원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게..굳이 법조문 안 찾아봐도 실무자라면 '감'으로 알만한 일이에요.
해명을 보면 이혼하면서 빽과 알량한 법적지식써서 혼인무효... 더 보기
해명을 보면 이혼하면서 빽과 알량한 법적지식써서 혼인무효... 더 보기
위 기사링크 따라가서 안경환교수님 입장기사보니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출의문 뻘소리가 어디서 시작된건가 했더니 본인피셜이었네요? 진짜 실무안해본 교수라 그런가 아니 재판좀 하다보면 인적사항 적힌 판결문 송부촉탁받아 입수하는건 맨날 하는일입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무슨 유출이 어쩌고.. 그냥 개인간 재판하면서도 법원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게..굳이 법조문 안 찾아봐도 실무자라면 '감'으로 알만한 일이에요.
해명을 보면 이혼하면서 빽과 알량한 법적지식써서 혼인무효받았다는 추측 ㅡ 저는 이 추측을 청와대에서 해명이랍시고 했다는데서 더 황당했습니다. 아주 더 나쁘게 보는 추측이라 사석에서 얘기나 했지 어디가서 쓰지도 못했는데 그걸 두둔이랍시고..ㅡㅡ;; 저 링크따라가 기사보니 '이혼한걸 어쩌고'하는 걸 보니 본인 생각도 그게 사실인가보네요. 하긴 본인이 그렇게 떠들지 않았으면 청와대 누군가도 어떻게 그렇게 알았겠어요.
해명을 보면 이혼하면서 빽과 알량한 법적지식써서 혼인무효받았다는 추측 ㅡ 저는 이 추측을 청와대에서 해명이랍시고 했다는데서 더 황당했습니다. 아주 더 나쁘게 보는 추측이라 사석에서 얘기나 했지 어디가서 쓰지도 못했는데 그걸 두둔이랍시고..ㅡㅡ;; 저 링크따라가 기사보니 '이혼한걸 어쩌고'하는 걸 보니 본인 생각도 그게 사실인가보네요. 하긴 본인이 그렇게 떠들지 않았으면 청와대 누군가도 어떻게 그렇게 알았겠어요.
우선 '공개'에 대해서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선 댓글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주광덕이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 실명표기된 판결문을 입수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입수와 관련해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제가 밝힌 인사청문회법 제 1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었는가'라는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에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 더 보기
밝혔는데 이건 주광덕이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 실명표기된 판결문을 입수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입수와 관련해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제가 밝힌 인사청문회법 제 1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었는가'라는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에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 더 보기
우선 '공개'에 대해서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선 댓글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건 주광덕이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 실명표기된 판결문을 입수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입수와 관련해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제가 밝힌 인사청문회법 제 1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었는가'라는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에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광덕이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고, 위원회 의결이 있다는 건 본래 따로 공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 인사청문 위원회에서 어떤 후보자의 어떤 자료요청 의결했다 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어요?
수많은 자료요청이 의결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의결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들 그런 의결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
의결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트집잡는 거에 가깝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정렬 부장판사의 지적은 '예상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그거 안지킨거 아냐?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태클입니다. '위원회 의결 있었음'이라고 답변하면 '응 그랬구나'
바로 깨갱해야 하는 태클이지만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단은 모르니까요.
평범하게 보면 당연히 의결이 있었을 것이고 이정렬도 그걸 예상못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소리는 아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럴지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입수도 위법인 것처럼 일반인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짓을 하니 짜증은 납니다만..아무튼 현단계에서는 틀렸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 기사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제공했으니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그냥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이며 그러니 제가 멍청한 소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그런 억지는 쓰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정렬이 얘기하는 것과 위 기사의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문제들입니다.
밝혔는데 이건 주광덕이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지 실명표기된 판결문을 입수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입수와 관련해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제가 밝힌 인사청문회법 제 1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었는가'라는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에서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광덕이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이고, 위원회 의결이 있다는 건 본래 따로 공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언제 인사청문 위원회에서 어떤 후보자의 어떤 자료요청 의결했다 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어요?
수많은 자료요청이 의결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의결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들 그런 의결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게 보통이지
의결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없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트집잡는 거에 가깝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정렬 부장판사의 지적은 '예상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그거 안지킨거 아냐?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으로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태클입니다. '위원회 의결 있었음'이라고 답변하면 '응 그랬구나'
바로 깨갱해야 하는 태클이지만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단은 모르니까요.
평범하게 보면 당연히 의결이 있었을 것이고 이정렬도 그걸 예상못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소리는 아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럴지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입수도 위법인 것처럼 일반인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짓을 하니 짜증은 납니다만..아무튼 현단계에서는 틀렸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 기사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제공했으니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은 그냥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이며 그러니 제가 멍청한 소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그런 억지는 쓰지 않고 있죠.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정렬이 얘기하는 것과 위 기사의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문제들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619085636826
이런 건 헛다리짚고 있는 것인 모양이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법잘알 친구한테 묻고 있었는데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만 할 뿐 바쁜지 상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답답하던 차였습니다.
이런 건 헛다리짚고 있는 것인 모양이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법잘알 친구한테 묻고 있었는데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만 할 뿐 바쁜지 상세한 이야기가 없어서 답답하던 차였습니다.
음 그 기사에 대해 말씀을 드린건데....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 일리가 있음. (전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님) 아주 헛다리는 아님. 따져봐야 답이 나올 것.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더 보기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 일리가 있음. (전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님) 아주 헛다리는 아님. 따져봐야 답이 나올 것.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더 보기
음 그 기사에 대해 말씀을 드린건데....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 일리가 있음. (전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님) 아주 헛다리는 아님. 따져봐야 답이 나올 것.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적으로 맞는말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
->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면 위법한게 맞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도 보통 공표하질 않음.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게 보통
(공표는 하는지 몰라도 그다지 그걸 기사화하거나 하질 않죠. 그런 의결은 많이 할 거고, 자료요청 의결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아마도 틀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니 확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헛다리일 것이라는 거죠.
실명들어간 걸 줬으니 명백한 위법 -> 더 따져볼 필요가 없는 아주 헛다리이고 이정렬은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음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
-> 일리가 있음. (전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는 아님) 아주 헛다리는 아님. 따져봐야 답이 나올 것.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전적으로 맞는말임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
->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면 위법한게 맞음. 그런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도 보통 공표하질 않음.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게 보통
(공표는 하는지 몰라도 그다지 그걸 기사화하거나 하질 않죠. 그런 의결은 많이 할 거고, 자료요청 의결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아마도 틀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니 확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는 헛다리일 것이라는 거죠.
실명들어간 걸 줬으니 명백한 위법 -> 더 따져볼 필요가 없는 아주 헛다리이고 이정렬은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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