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을 했을 때의 이득에 비해 범법으로 인한 손해(벌금,징역)가 더 적은 상태가 정말로 불균형한 상태인데. 육휴를 거부한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가 벌금 500만원에 특별감리감독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인 지금이 그 불균형 상태죠. 정말로 자신에게 떨어질 패널티가 벌금 500만원 내는거 뿐인걸 잘 아시는 분들이 대놓고 배쨌다고 무용담 늘어놓는거 보고 와 교과서적인 범죄이득-손실 불균형 상태네 싶었음.
다시금 생각해도 벌금 500만원이 전부인건 법 제정 당시에도 육휴를 얼마나 장난으로 생각했는지 드러나서 빡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