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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23 14:34:54 |
Name | the |
Subject | 자동차세 개편 ‘급물살’ 타나?…“가격 기준, 내연차 CO2·전기차 중량 병행 과세” |
https://naver.me/GJEQAIuF 현행 자동차세는 말 그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전기차같이 배기량이 없는 차들엔 비영업용 기준으로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핵심 내용은 "과세표준을 ① 가격 기준과 ② 환경지표로 나눠 개편"하고 "환경지표로 내연차량은 CO2 배출량을, 전기차량은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그 결과 현행 10만 원의 정액 자동차세와 비교해 ▲ 가격 1천만 원 이하·무게 1톤 이하 초경형 전기차의 경우 세 부담이 6만 원가량 감소했고, ▲ 가격 7천만 원 초과·무게 3톤 초과 초대형 전기차의 경우 156만 원가량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한미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기존 기준으로 계속 된다면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세수감소가 커져서 변경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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