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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8/25 15:06:35 |
Name | swear |
Subject | “자궁에 귀신 붙어 퇴마” 유사 강간한 무속인, 항소심서 감형…왜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57927?cds=news_my_20s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추행 혐의 중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또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저게 퇴마행위라구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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