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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12 18:11:42 |
Name | swear |
Subject | "성관계 해주면 돈 벌어온다"던 친부 출소…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 5분 거리 산다는데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37165?cds=news_my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돼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매체에 전했다. 저런 인간이 초등학교 근처 거주한다는건 너무 끔찍한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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