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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9/22 11:17:40 |
Name | 야얌 |
Subject | 조민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정부신고로 열람불가 조치 |
https://m.sports.khan.co.kr/view.html?art_id=202309221012003&sec_id=540101&med_id=skat#c2b&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ontent=sharing 조민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유투브영상이...정부신고로 막혔다는건 시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별 내용도 없는 영상이 특정 개인을 저격해서 막아버렸다는건데. 저게 정부신고로 막히는거면 윤카가 말하는 가짜뉴스 사이버렉카 놈들은 왜 멀쩡한거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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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유튜버할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했는데... 아무도 막지 않는다고 했는데... 했는데...
날마다 상상 그 너머를 보여주는 정권이군요. ㅋㅋ
날마다 상상 그 너머를 보여주는 정권이군요. ㅋㅋ
이거 때문인거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8530?sid=1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 더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8530?sid=1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 더 보기
이거 때문인거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8530?sid=1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조민이 자신의 유투브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서 고발이 들어왔고 국내법에 어긋나는게 확실하니까 식약처에서 제재가 들어온거 같네요. 기사를 보면 납득이 가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8530?sid=1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조민이 자신의 유투브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서 고발이 들어왔고 국내법에 어긋나는게 확실하니까 식약처에서 제재가 들어온거 같네요. 기사를 보면 납득이 가네요.
옆동네에서 잘 정리한 댓글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이미지 클릭하면 잘 보이실 거에요. 특히 맨 위쪽 댓글 쓴 분은 현직 변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 사건을 판단할때는 여러 경로로 정보를 종합해야 합니다.
본문 링크한거 클릭해보니 스포츠 경향 기사 1곳 인가요? 애초에 출처 자체가 그리 믿을만한 곳은 아닌거 같았고... 어느 한 신문사 하나의 기사만 보면 그 기사 쓴 사람의 의도로 교묘히 유도되기 쉽죠.
이미 댓글 다신 분들도 다른 기사 보면 자신이 댓글 쓴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22500112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게 아니라 이 영상만 삭제되었다는데요.
...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 위반 사항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상 속 조씨의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봣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게 아니라 이 영상만 삭제되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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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 위반 사항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영상 속 조씨의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봣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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