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을 성착취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위의 판단 근거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네요. 화장실 이용이 성적 수치심 유발과 무관하면 남녀 화장실 구별이 필요없죠. 저 재판부의 상식은 적어도 제 상식과는 아득히 거리가 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