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0/22 12:29:4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https://youtu.be/esroBZ6VGbM?si=zUCSuaeMT7XpQHr-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거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들을 정하고 있고, 해당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죠.  여기에는 중요한 헌법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공관, 외국 대사관 및 공관 등입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집회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등, 각 항목별로 예외사유들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조항 중 이러한 예외 없이 무조건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등 각 부 요인의 숙소 인근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2024. 5. 31. 이후까지 개정안이 입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정부 이전에는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및 시위 금지구역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부치면서 일종의 입법공백이 생겼고, 용와대 앞에서는 매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그걸 봐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선 어떻게 좀 집회 및 시위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국회와 척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기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법비 나으리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집시법 제12조를 이용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령(시행령)은 윤석열 씨가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이번에 용산 집무실 인근 대부분의 도로들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안을 내놨습니다.  표면적으로야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가 뭔지는 뻔하죠.

시행령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관련 단체들에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대로 바로 심판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의 헌법불합치 결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용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만이라도 용산집무실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막고 싶은 것이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어떤 식으로 낭비되더라도 알빠 아니라는 태도가 역력하여 역겹습니다.

도어스태핑,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같은 소리 하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059 사회대학에 30억 익명 기부 8 R세제곱인생 24/01/23 2162 3
36984 정치투표지 한 장, 한 장 직접 공개…"대만선거 투명하다" 인정받는 이유 11 메존일각 24/01/14 2196 3
36934 정치“오늘 투표한다면 국힘 150-민주 129(?)” 22 당근매니아 24/01/05 2310 3
36908 정치신원식 장관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페북글 뒤늦게 비공개로 15 매뉴물있뉴 24/01/03 2341 3
36853 경제14세기 유럽의 흑사병과 21세기 한국의 인구문제 10 카르스 23/12/26 2229 3
36815 정치윤상현 “尹 대통령·한동훈이 변화 이끌 것···전두환·노태우처럼” 11 퓨질리어 23/12/21 1960 3
36781 문화/예술가수 하림이 홍대에서 가면 쓰고 버스킹했던 이유 2 다군 23/12/17 2205 3
36748 사회“옆에 있던 여자더러 조끼 벗어달라”던 40대男, 파도 헤치며 혼자 5명 구했다 [우리사회 작은 영웅들] 6 tannenbaum 23/12/10 2156 3
36706 의료/건강질병청, 'XBB.1.5 대응'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50만회분 도입 6 온푸 23/11/30 1971 3
36674 경제마지막 돈줄마저 말라가는 서민들 8 구밀복검 23/11/26 2922 3
36669 사회"탈주범 잡고도 계급장 강취당해"...김길수 검거 형사의 분노 9 cummings 23/11/24 2268 3
36649 사회셋째를 낳기로 한 이유 14 카르스 23/11/22 2263 3
36618 사회국민 10명 중 6명 "검찰과 언론은 유착 관계" 5 과학상자 23/11/17 2054 3
36534 스포츠김하성 메이져리그 골드글러브 수상 12 4월이야기 23/11/06 2186 3
36439 문화/예술다소 심심한 노래의 빌보드 역주행 2 뉴스테드 23/10/25 2326 3
36399 정치'용산 시위' 못하게 하려고? 시행령 개정 '꼼수' 논란 10 당근매니아 23/10/22 2079 3
36368 문화/예술청년들에게 ‘일해라절해라’ 하지 마라 16 뉴스테드 23/10/18 2248 3
36357 문화/예술어느 루저 이야기 "킴스 비디오" 8 뉴스테드 23/10/15 2171 3
36234 기타벼가 없습니다 19 바이엘 23/09/27 2377 3
36201 정치조민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정부신고로 열람불가 조치 25 야얌 23/09/22 2778 3
36140 정치尹, R&D 예산 삭감? 낙심한 연구인력들 해외로 눈 돌릴 것 9 오호라 23/09/15 2099 3
36137 스포츠웃으며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 "여러분이 오라 해서 왔어요" 21 매뉴물있뉴 23/09/14 2206 3
36129 정치TV조선 '이동관 학폭 공익제보자 전교조 소속' 정정보도 4 스티브잡스 23/09/14 1980 3
36095 국제강진 강타 모로코 2천100명 넘게 사망...필사의 수색 작업 5 자공진 23/09/11 2211 3
36077 사회성금 지급 미루고…유족에 합의 요구 논란 1 tannenbaum 23/09/08 204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