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당시 공장에선 약 50명의 외국인이 도주를 시도했고, 해당 장면에선 단속 공무원이 도주하려고 저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초간 목 부위를 잡은 것”이라며 “단속에 6명의 여성 직원이 참여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이 수십명에 달했고, 도주하거나 격렬하게 저항해 불가피하게 남자 직원이 일부 여성 불법체류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저 불체자 분들이, 그 뭐랄까, 체류가 불법일 뿐이지 무슨 강도 / 절도 저지른 강력범은 아니잖습니까?
근데 저사람들이 도망칠때는 자기가 무슨 강력범죄자라도 되는것처럼 흉악하게 저항하면서 도망쳐요;;;
저사람들이 과잉진압되고있는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를 할수는 있는데
그거 그냥 저사람들 잡는 일을 하지 말잔 얘깁니다.
뭔말인진 알겠는데 기사 논조가 심하게 비현실적임.
공무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약사범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들의 폭력에 대해 검찰은 죄를 물어 기소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또 상고했죠. 같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법무부의 지휘가 아주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도 우당탕탕해서 넘어진 걸로 독직폭행의 피해를 주장했던 만큼 법무부의 단속에 문제가 없었는지 잘 살펴보시는게 좋겠죠. 내편무죄 아님유죄 이런 인상은 좀 거둘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허가 없이 도로 점거하고 장사하는 노점상 강제 퇴거시키는 것과 비슷할까요.
전 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받지 못한 존재를 제거해야 할 당위보다 그들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라요.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대상자가 고분고분 말잘듣든 도망치고 저항하든 보편적으로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일단 그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된 거고 법무부는 쓸데없이 '불가피하게'를 동원해 혀가 길 필요가 없죠. 마약사범도 아니고 흉기 든 흉악범도 아니고 이주노동자의 폭력단속이 왜 불가피한가? 큰 틀에서는 이주노동자 관리정책의 허점 문제고 작게는 없는 예산 부족한 인원 부실한 플랜으로 토끼몰이식 단속하니까 그런 거지 딴 게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정치사회적 사건들이 있으면 대개는 '쟤들이 뭘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 기준에 미흡해서'라고 생각하는 쪽이 정도입니다.
반말은 폭언이 아니고 여직원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원칙도 지켜졌습니다. 여직원만 단속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단속에 여직원이 포함되어야 하는거고 6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남직원이 잡은거죠. 헤드락, 목을 졸라 가혹행위?라 주장하나 도주하는 상대방을 다치지 않게 붙잡으려면 어디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성추행이라 오해될 수 있는 가슴쪽의 동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된게 아니라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