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고 내용 보니까 9:1인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10:0 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과속에 신호위반이면 빼박 중과실인데 당하는 상대편은 도대체 뭘 잘못했단 소린지....;
아무리 큰 도로 직진 차량이 과실 따질때 킹왕짱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과실까지 커버하는건 말이 안되는데...;
황색 신호 들어왔다고 하는데,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다거나 그래서 과실이 잡힌 것 아닐까요?
과실 잡힌 것보다는 과실 비율이 저 정도인데, 피해자가 물어내는 금액이 더 큰 건 좀..;;;
상대한테 치료비를 받아내는 것보단 가해자 본인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받도록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할증유예를 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도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