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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21 20:06:46
Name   카르스
Subject   이민 문턱 확 높인 프랑스… 반난민 정서에 갈라지는 프랑스 사회
프랑스 의회에서 이민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이민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유럽 각국에 확산되고 있는 반(反)이민자 정서, 난민 유입 억제 움직임에 편승한 것으로, 이민 허용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다만 의회 논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案)보다도 더 엄격해져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강력한 이민 억제책을 요구한 극우 정당 주장이 대폭 반영된 탓인데, 좌파 진영은 물론 정부 각료마저 반발하고 있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의 사회적 갈등도 오히려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밤 차례로 이민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상원은 찬성 214표 대 반대 114표, 하원은 찬성 349표 대 반대 168표의 결과가 각각 나왔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비해 이민 문턱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이민자 규모 할당제(의회가 매년 망명을 제외한 이민자 수 결정) △일정 기간 거주 시 체류 자격 부여 등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주거 지원도 까다로워졌다. 노동자는 3개월간, 실업자는 무려 5년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원이나 배달원 등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인력 부족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1년간 특별 체류 허가' 규정도 강화됐다. 프랑스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고용 상태에 있었던 외국인이 대상인데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기준도 엄격해졌다. 지금까진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도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을 자동으로 얻었는데, 앞으로는 16~18세 때 국적 취득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심사'를 받도록 한 셈이다. 게다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적 취득이 금지된다. 경찰관 등을 살해한 이중 국적자에 대해선 프랑스 국적 박탈도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12201830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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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들이 1-2년동안 이민유입을 부작용이 우려될 정도로 높여놨고
여러 국제적 이슈로 예민해진 상황이라 예견은 됐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네요.

한국 등 동아시아는 이민 조건이 거꾸로 완화될 것 같은데,
서구권과 동아시아의 이민 정책이 비슷해지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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