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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2/25 18:08:31 |
Name | 야얌 |
Subject | "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로시간 계산 첫 판결 |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57693 "1주일 기준으로 12시간 넘어야 연장근무 시간 위반" 일주일 동안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근로시간이 얼마든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무를 따질 때는 하루 기준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노동시간 40시간+최대 연장근무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근로란 1주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주에 17시간씩 3일을 밤샘근무 해도(총 51시간) 실제 연장근무 시간이 최대 연장근무 가능 시간인 12시간에 못 미치는 11시간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까 ㅋㅋㅋㅋ 가끔 살다보면 이 사람들 일부러 이렇게하나 싶은 순간들이 종종있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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