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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1/18 17:59:53 |
Name | the |
Subject |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3789?sid=102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구본창씨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죄가 가벼울 때 형의 선고를 미뤄주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다.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관한 제보를 받아 얼굴·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선고했어요. 심경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이 재판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명예가 충돌하는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다툰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애초에 잘못된 비교라고 생각해요. 양육비를 못 받아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명이 넘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는 이 100만명 이상 아동의 권리가 빠진 겁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나요.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중 50%는 코피노 맘에게 줬고, 20%는 법무법인이, 30%는 WLK가 가졌어요. 하지만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소규모 이슬람 반군조직에 인질로 잡힌 외국인을 구출하고 사례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반군에 납치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은 총을 쏘게 되니 위험하죠. 하지만 큰돈이 필요하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50세 넘게 살았으니 이미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눈 딱 감고 했어요.” -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까. “사명감이나 봉사 마인드는 없었어요. 솔직히 중간에 그만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가오 때문에 못 빼 여기까지 흘러왔어요(웃음).”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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