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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14 13:45:13 |
Name | 자공진 |
Subject |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291.html [이 사건 공소장 등을 보면, 권씨는 청소용역 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근로자들이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지부 소속 세브란스병원분회를 만들고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2016년 6월 말께 병원 사무팀장과 파트장에게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권씨의 지시를 받고, 이씨 등 태가비엠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15건의 ‘노조파괴’ 문건 등에서 확인됐다. 노조는 이 사실이 밝혀진 뒤 2016년 10월 연세의료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2017년 9월부터 재차 3차례 걸쳐 고소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등으로 구체적인 문건이 확보되면서 결국 권씨 등 9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고소 시점부터 기소까지 4년5개월, 1심 재판에만 2년11개월이 걸리면서 사실상 8년이 지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용인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14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현재 4명으로 줄었고, 교섭권마저 없는 상태다.] 교문 앞에 텐트가 세워졌다가 철거되기까지, 또 그 뒤로도 한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떠났고 남은 조합원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돕기는커녕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전해 듣는 입장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만시지탄"이라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논평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어쨌든 반가운 판결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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