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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14 17:50:11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쿠팡 블랙리스트 단독입수‥암호명 '대구센터'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70864_36515.html mbc에서 단독으로 내놓은 기사인데, 좀 조미료를 많이 쳤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연원을 따져봤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업계 내에서 돌려보지 말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일전에 인근 개인병원들에서 '간호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사건이라든지, 소속 직원의 이직 소식을 들은 회사에서 이직해 가는 회사에 연락해 악담을 하는 등이 문제 되겠죠. 최근엔 영미권의 채용 관례를 도입해서 레퍼런스체크 내지 평판조회를 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인력의 출입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내에서 내부 기준을 정하고, 해당 인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방식이면 회사에서 사람 채용할 때 선호 인력 조건을 미리 내부적으로 정하거나, 평가 기준을 결정하는 것까지도 취업 방해로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쿠팡이 워낙 많은 인력을, 별도의 스크리닝 없이 쓰다 보니 제품 절도나 바꿔치기가 성행하고, 월간 징계 건수만 2~300건 이상되는 상황으로 압니다. 당장 기사에서 명시된 사례도 지역 옮겨다니면서 첫날 근무 등록해서 4시간 일하고 8시간분 임금 받아간 사례이고, 폭언 욕설 관련된 사례는 당사자 진술만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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