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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6/27 15:14:47 |
Name | 사나남편 |
Subject | 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법령 의결(종합)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64852 이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간제교사가 법적으로 임용기간동안은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당연히 순직처리 됬었어야된다고 봅니다. 어디 박쥐도 아니고 지들 필요할때마다 여기 저기 가져다 붙이지 말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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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처구니가 없군요. 법의 적용을 이렇게 제멋대로, 그저 감정과 인기에 영합해서 풀려고 하니.
정치적으로 영리하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칭찬하진 못하겠네요. 법위에 떼법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긴 이후에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때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기면 된다, 예외처리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박쥐도 아니고 저희들 편한데 가져다 붙인다'라고 하셨는데 본래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애초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 더 보기
정치적으로 영리하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칭찬하진 못하겠네요. 법위에 떼법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긴 이후에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때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기면 된다, 예외처리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박쥐도 아니고 저희들 편한데 가져다 붙인다'라고 하셨는데 본래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애초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 더 보기
진짜 어처구니가 없군요. 법의 적용을 이렇게 제멋대로, 그저 감정과 인기에 영합해서 풀려고 하니.
정치적으로 영리하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칭찬하진 못하겠네요. 법위에 떼법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긴 이후에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때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기면 된다, 예외처리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박쥐도 아니고 저희들 편한데 가져다 붙인다'라고 하셨는데 본래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애초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되는 법령이 있고 아닌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신분관계가 달리 설정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박쥐'라기엔 이 개정조항이 더 박쥐죠?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월호사건의 피해자인 기간제교사들의 신분만'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보는거니까요.
우선, 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문제되는 '순직'이란 공무원 연금법 상의 '순직'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3. 그래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왔습니다.
4.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공단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의사상자 등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법(?)'을 정치적으로 영리하다 평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순직이 아니라니!'
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보상이 아니라 교사로 인정받고 싶다는 심정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직으로 인정된다 하면 잘했다고들 하겠지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이 인정되고 아니고와 교사로 인정받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2. 그런데 현행법 및 실무상 이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이들을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라 인정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경우 이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사실, 행정소송은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기되었다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커다란 변경과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납부/지급받아온 것은 무효. 되돌려받고 줘야 하며 공무원연금에 과거 납부금을 지급해야함)
3. 그래서 '영리한' 해결책을 만들었죠. 예외조항을 만들면 될거 아니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으로 '세월호피해자'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할 수 있고, 다른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그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람들은 칭찬할테고, 실무상 거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나 법이란 게 그런 것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정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런 통일성이나 보편성 없이 개별 사건에 맞추어 덕지덕지 추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고서도 헌법에 군인이중배상금지규정을 끼워넣은 유신정권을 욕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위법을 합법으로 변경한다는 반법치주의적인 발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하게 되면요? 그 분들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안되요. 저 규정은 세월호 사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라고 만들어놓은 규정이니까요.
그럼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그 분들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가 되면 또 다항 라항 추가해서 고칠겁니까.
애초에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는 정의와 평등에 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 누군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게 되었고, 이들 외의 기간제교사들은 업무중 사망하더라도
전으로든 앞으로든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 명백한 불평등은 부정의이고, 법적안정성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로써 얻어지는 건 정권의 인기와 환호이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가입자도 아니었던 사람의 연금을 내야하지요.
이게 공무원연금기금의 정권의 사유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용의 상속을 돕기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503의 행동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동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선하다.. 저는 시스템이란 그런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지거나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영리하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칭찬하진 못하겠네요. 법위에 떼법이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긴 이후에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때
불평등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기면 된다, 예외처리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박쥐도 아니고 저희들 편한데 가져다 붙인다'라고 하셨는데 본래 계약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애초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되는 법령이 있고 아닌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신분관계가 달리 설정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박쥐'라기엔 이 개정조항이 더 박쥐죠?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세월호사건의 피해자인 기간제교사들의 신분만'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보는거니까요.
우선, 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문제되는 '순직'이란 공무원 연금법 상의 '순직'을 말합니다.
2.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3. 그래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왔습니다.
4.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공단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의사상자 등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법(?)'을 정치적으로 영리하다 평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법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순직이 아니라니!'
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보상이 아니라 교사로 인정받고 싶다는 심정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직으로 인정된다 하면 잘했다고들 하겠지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이 인정되고 아니고와 교사로 인정받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2. 그런데 현행법 및 실무상 이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군인 것은 명백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이들을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라 인정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경우 이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사실, 행정소송은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기되었다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커다란 변경과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납부/지급받아온 것은 무효. 되돌려받고 줘야 하며 공무원연금에 과거 납부금을 지급해야함)
3. 그래서 '영리한' 해결책을 만들었죠. 예외조항을 만들면 될거 아니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으로 '세월호피해자'를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처리할 수 있고, 다른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그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람들은 칭찬할테고, 실무상 거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나 법이란 게 그런 것입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까.
정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런 통일성이나 보편성 없이 개별 사건에 맞추어 덕지덕지 추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고서도 헌법에 군인이중배상금지규정을 끼워넣은 유신정권을 욕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위법을 합법으로 변경한다는 반법치주의적인 발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기간제교사가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하게 되면요? 그 분들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안되요. 저 규정은 세월호 사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라고 만들어놓은 규정이니까요.
그럼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 그 분들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때가 되면 또 다항 라항 추가해서 고칠겁니까.
애초에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는 정의와 평등에 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중에서 누군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게 되었고, 이들 외의 기간제교사들은 업무중 사망하더라도
전으로든 앞으로든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받지 못합니다. 이 명백한 불평등은 부정의이고, 법적안정성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로써 얻어지는 건 정권의 인기와 환호이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가입자도 아니었던 사람의 연금을 내야하지요.
이게 공무원연금기금의 정권의 사유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용의 상속을 돕기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503의 행동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동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선하다.. 저는 시스템이란 그런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지거나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경우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투자도 대통령이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몇억 없어진다고 큰일나겠습니까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기금을 기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업이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전용한다면 어떤 기금인들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 더 보기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경우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투자도 대통령이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몇억 없어진다고 큰일나겠습니까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기금을 기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업이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전용한다면 어떤 기금인들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 더 보기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든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경우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투자도 대통령이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몇억 없어진다고 큰일나겠습니까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기금을 기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업이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전용한다면 어떤 기금인들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소한 원칙하나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경우는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투자도 대통령이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에서 몇억 없어진다고 큰일나겠습니까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기금을 기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사와 관계업이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편법으로 전용한다면 어떤 기금인들 제대로 기능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소한 원칙하나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지요.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71831
이거 관련 PGR 펌인데 읽어볼만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도 재량껏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데,
법을 '예외 케이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처리하는 게.. 일처리방식이 희한하긴 합니다.
이거 관련 PGR 펌인데 읽어볼만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도 재량껏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이는데,
법을 '예외 케이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처리하는 게.. 일처리방식이 희한하긴 합니다.
저는 그런 동기나 목적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하여'와 '정치적 인기'의 측면은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둘다일 수 있는거고, 제 위 댓글로 보자면 '~관계없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선한 동기로, 법령에 일반성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본래 공무원연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인의 정치적 인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원칙을 바꾸어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사용처를 본래는 불가능... 더 보기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하여'와 '정치적 인기'의 측면은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둘다일 수 있는거고, 제 위 댓글로 보자면 '~관계없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선한 동기로, 법령에 일반성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본래 공무원연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인의 정치적 인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원칙을 바꾸어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사용처를 본래는 불가능... 더 보기
저는 그런 동기나 목적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하여'와 '정치적 인기'의 측면은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둘다일 수 있는거고, 제 위 댓글로 보자면 '~관계없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선한 동기로, 법령에 일반성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본래 공무원연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인의 정치적 인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원칙을 바꾸어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사용처를 본래는 불가능한 것을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2명에 대한 것이라 별게 아니라해도 말이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했고, 본래 그게 적법하고 올바른 방법이었죠.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하여'와 '정치적 인기'의 측면은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둘다일 수 있는거고, 제 위 댓글로 보자면 '~관계없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선한 동기로, 법령에 일반성 없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본래 공무원연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본인의 정치적 인기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원칙을 바꾸어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자금의 사용처를 본래는 불가능한 것을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2명에 대한 것이라 별게 아니라해도 말이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했고, 본래 그게 적법하고 올바른 방법이었죠.
예외를 두어 처리하는 식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을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도중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 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니 순직 맞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 보상 혹은 배상 같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방식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더 보기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을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도중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 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니 순직 맞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 보상 혹은 배상 같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방식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더 보기
예외를 두어 처리하는 식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을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도중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 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니 순직 맞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 보상 혹은 배상 같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방식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시스템이란 그런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지거나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를 만들면 나중에 제 2의 박근혜가 나와서 똑같은 짓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반대하고 어찌 반박합니까.
이걸 지금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민연금 사안과 비교하는 것은
사안 전체가 비슷하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서로 견주어 문재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절차상, 형식상 연금기관을 사유화 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근혜요? 최순실이요?
그 둘도 다 목적와 의도는 선의였습니다.
사람 마음 속은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이 밝힌 목적과 의도도 전부 선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의겠지요.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을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도중 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 왜 혜택을 주는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방법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 인솔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니 순직 맞고,
거기에 따른 국가적 보상 혹은 배상 같은 것을 주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방식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시스템이란 그런 선의를 기대하고 만들어지거나 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를 만들면 나중에 제 2의 박근혜가 나와서 똑같은 짓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반대하고 어찌 반박합니까.
이걸 지금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민연금 사안과 비교하는 것은
사안 전체가 비슷하고 악질적이기 때문에
서로 견주어 문재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절차상, 형식상 연금기관을 사유화 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근혜요? 최순실이요?
그 둘도 다 목적와 의도는 선의였습니다.
사람 마음 속은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이 밝힌 목적과 의도도 전부 선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의겠지요.
그걸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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