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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3/10 15:18:14 |
Name | the |
Subject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46297?sid=102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이 사건을 다룬 헌재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다’는 민법 809조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민법 815조2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8촌 이내 혈족 간의 결혼을 금지한 건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국가나 제3자의 목소리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치는 것(무효)은 과하다는 취지다. 차선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결혼 상대를 선택할 자유는 국제인권법상 매우 중요한 가치인 만큼, 이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2022년 10월의 헌재 사건처럼 금혼조항이 이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축출이혼에 오용될 가능성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촌 혼인 금지가 다시 이슈가 된 이유가 있었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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