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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06 09:42:16 |
Name | the |
Subject | 5월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약국은 '확인 의무' 제외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19582?sid=102 오는 5월 20일부터 초진·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해당된다. 신형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신분증으로 인정이 될까요? 신분증 평소에 잘 안들고 다니는데 병원 갈 일 있으면 잘 챙겨야 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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