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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04 09:04:30 |
Name | the |
Subject | ‘정자교 붕괴’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8712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게 맞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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