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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5/04 12:50:34
Name   과학상자
Subject   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355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패 중에 왜 채 상병 특검이 처음일까. 이 의혹의 진행 경과에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손이 뻗어 나온 곳이 대통령실임을 가리키는 정황도 많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상적인 조사 절차가 뒤틀리는 과정을 당사자들의 통화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핵심 인물들이 그 당시 주고받은 통화기록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군대 특유의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로 비정상적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수사 외압’과 ‘사건기록 회수’ 두 가지로 나뉜다. 누군가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를 축소 또는 방해하려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자 이를 근거도 없이 회수했다. 이런 시도는 단 사흘 동안, 단숨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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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스모킹건’이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오전 11시 45~50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02’로 시작하는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는 ‘대통령실’로 등록된 번호였다.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과 11시 59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인 박진희 소장(당시 준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그리고 직후인 낮 12시 2분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대통령실,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국방부 장관 보좌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의 흐름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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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정에 무게를 싣는 정황은 더 있다. 박 수사단장은 이날 부대 복귀 후 김계환 사령관과 대화를 했다. 아래는 박 수사단장이 군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박정훈 수사단장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김계환 사령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박 수사단장 “정말 VIP가 맞습니까?”

김 사령관 (고개 끄덕)

이후에는 지금껏 보고·결재 과정에 빠져 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등장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3시 18분부터 다음날까지 총 5차례 박정훈 수사단장과 통화하면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겨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은 군에서 일어났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한다. 수사 무마 등을 목적으로 한 군 지휘관의 개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도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기록을 이첩하려는 과정에 개입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채 상병 사건 전까지 군은 총 6차례 경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혐의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군 수사기관에서 경찰에 보내는 인지통보서 양식 자체가 피의자 이름과 죄명, 범죄 사실을 적게 하고 있다.

...

사건기록 회수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더 있다. 이날 오후 늦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 이 비서관은 검사 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돼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다.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의 통화에 대해 ‘채 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 정책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직제에 비춰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국방 관련 정책, 법률에 대한 논의라면 국가안보실, 법률비서관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는 공직사회의 복무 점검 및 감찰, 복무 평가 등으로 업무영역이 다르다.

오히려 주무부처의 장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채 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내린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8월 3일까지 머물렀다. 이 장관 측은 지난 4월 17일 “(사건기록) 회수는 이 전 장관이 귀국 뒤 사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 장관 모르게 진행된 일이라면 장관보다 윗선이 사건기록 회수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관이 해외에 있어 국방부가 ‘선조치 후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 중에도 현지에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챙겼다. 예컨대 지난해 8월 1일에는 군사보좌관을 통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이 정상 근무 중인지 확인했다. 앞서 7월 30일에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가, 7월 31일에는 임 사단장을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하고, 그다음 날엔 해외에서 정상 출근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임성근 구명’에 대한 윗선 지시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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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밝혀진 바와 쟁점들이 잘 정리된 기사라서 올려봅니다.
공수처에서 비교적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중이긴 하지만,
공수처가 끝까지 진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안이 됐죠.
현직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수처는 군인들에 대한 기소권이 없죠.
공수처가 수사해도 기소는 어차피 검찰과 군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겼던 김웅을 불기소한 바가 있었고 손준성은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징계없이 승진시켰으며
군검찰은 수사외압에 대항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기소했으니
이 사건에서 공수처 수사는 한계가 명확하지요.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방해하고 권한과 인력을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공수처장 공백도 개의치 않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믿어보자는 건 참... 양심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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