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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5/17 09:34:50 |
Name | swear |
Subject | 금서가 된 스웨덴 성교육책... 우수도서는 어떻게 '유해물'이 됐나 |
https://v.daum.net/v/20240516043059940 심의결정문에 따르면 간윤위는 책의 문구 및 삽화를 발췌하면서 해당 부분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책의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9조 1항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적시한 내용이 이용 청소년 연령, 매체의 특성과 이용 시간을 감안해 '유해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유해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적시하지 않았다. 간윤위가 유해성이 있다며 문제시한 부분은 70여 개다. "음경이 꼿꼿하게 일어서고,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아마 평소보다 약간 붉은색을 띨 겁니다. 이것을 '발기'라고 해요. 흔히 '섰다'라고 하는 상태죠"(20쪽), "다만, 취향을 저격하는 포르노를 발견하면 자위를 좀 더 즐길 수 있지요. 포르노는 위험 부담 없는 섹스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51쪽),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 다시 말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227쪽), "헤테로섹슈얼, 바이섹슈얼, 호모섹슈얼, 게이, 레즈비언, 에이섹슈얼, 퀴어 등의 어휘 설명"(176쪽) 등 대부분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 동성애 등 성 지식을 사실적으로 설명한 대목이다. 앞서 간윤위에 심의를 제기한 단체는 이 책을 포함한 68권에 대해 "성기와 성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며, 동성애를 다룬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 정체성 혼란과 가족 개념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니 맥락을 무시하고 이게 유해성이 있고 선정적이라고 하는게 맞는겁니까? 갑갑하네요 정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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