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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6/12 08:01:24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IMG_5728.jpeg (348.5 KB), Download : 0 |
Subject |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1149900002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식으로 약관에 보험자 면책 사유가 적혀 있지만, 이번 경우는 자차 처리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등은 여유 있는 지자체는 지원해 주려나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근거로 민방위법 등이 얘기되던데, 개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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