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고자가 공론화 안 했으면, 어머니가 대처를 잘 하지 못했다면, 취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원칙 무시하다시피 한 경찰은 징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일에 휘말릴 확률이 정말 낮긴 하지만, 바로 인생 종치는 코스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0.01이라도 있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좀 애매한 화장실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근래의 사법 절차에서는 '일관성'의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일관성을 시험할 기회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아서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문제 삼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당연히 대질 신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데, 결국 결국 고소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법정에서조차,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당한 반대신문권이 제한되기도 해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