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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15 15:48:29 |
Name | 카르스 |
Subject |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애초 '과실범'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중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07599 ================================================================================== 강원경찰서가 늑장수사한다, 가해자 봐주기 수사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생각보단 정상적입니다? 죄명이 학대치사라... 이거 실질적으로 고문치사 아니냐는 넷 아우성을 검찰 기소에 반영했네요. 형량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라 꽤 쎄고. (업무상 과실치사는 금고 5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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