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70965?sid=102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내는 사고 아흐레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고, 남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학생들은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는데, 사고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무면허 사고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좀 어떻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