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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8/22 21:35:18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최태원·동거인 위자료 20억 공동 부담"‥이례적 거액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9557_36515.html

[신혜성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
"그동안 이혼 사건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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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정신적 고통은 범인의 정신적 고통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법률을 여겨서 얻게 되는 편익 또한 높게 책정해야 하니, 각종 벌금과 과태료를 재산에 따라 달리 책정해야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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