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법마다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기사의 저분도 공무원신분이에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 이분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일겁니다.
게다가 오히려 일반계약직인 기간제교사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어서 공무원신분의 적용범위는 더 넓으면 넓지
기간제교사보다 좁지 않을 겁니다.
순직인정과 관련한 법률은 공무원연금법인데, 기간제교사든 이런 무기계약직공무원이든
둘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보험료가 아닌 산재보험료를 내는거고,
그러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인정...더 보기
각 법마다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기사의 저분도 공무원신분이에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 이분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신분일겁니다.
게다가 오히려 일반계약직인 기간제교사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어서 공무원신분의 적용범위는 더 넓으면 넓지
기간제교사보다 좁지 않을 겁니다.
순직인정과 관련한 법률은 공무원연금법인데, 기간제교사든 이런 무기계약직공무원이든
둘다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보험료가 아닌 산재보험료를 내는거고,
그러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인정이 안되는 거고, 업무중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가 되는거죠.
완전히 동일한 사안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던 직장이 계약직 2년 + 재계약 성공시 무기계약직 (직급 없음) 조건이었는데
- 이미 정규직 선배들 배디 80% 수준의 초봉으로 시작
- 어지간한 큰 징계사항 아니면 잘리지 않는 정규직 선배 vs 매월 평가해서 1년간 세 번 이상 꼴찌 하면 재계약 거부 1순위로 올라가는 계약직 후배
- 정규직 선배들은 직급연한 채우면 승진 vs 재계약 간신히 성공해도 승진이 없는 계약직 후배
- 처음에는 너희는 계약직이고 연봉도 적으니 정규직의 80% 수준의 업무만 맡기겠다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미안하다 도와달라' 면서...더 보기
제가 처음 들어갔던 직장이 계약직 2년 + 재계약 성공시 무기계약직 (직급 없음) 조건이었는데
- 이미 정규직 선배들 배디 80% 수준의 초봉으로 시작
- 어지간한 큰 징계사항 아니면 잘리지 않는 정규직 선배 vs 매월 평가해서 1년간 세 번 이상 꼴찌 하면 재계약 거부 1순위로 올라가는 계약직 후배
- 정규직 선배들은 직급연한 채우면 승진 vs 재계약 간신히 성공해도 승진이 없는 계약직 후배
- 처음에는 너희는 계약직이고 연봉도 적으니 정규직의 80% 수준의 업무만 맡기겠다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미안하다 도와달라' 면서 정규직 수준으로 업무량을 늘림
- 그런데 정작 영업이익이 넘쳐나서 적자난 타 공공기관에 기부(????????)
- 성과급도 정규직 선배들에게만 지급. 계약직은 성과급 대상 아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이라면 동일한 사안이지만 보통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닐겁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고용이 보장될거에요.
보통학교에 무기계약직은 계약당사자가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죠. 기간제 교사처럼 명시되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구분이 안되있을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지방공무원법에서 조항을 못찾아서 그런걸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조항이 있으면 100프로 같은 상황이죠.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니.. 계약직 '공무원'인데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지요. 계약직 공무원 신분.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굳이 조항을 찾지 않은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법률과 직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계약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신분'자체는 인정되거든요.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거나-_-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거나 하는등의 신분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신분'이라는 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되나요 공무원연금 받나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신분이 아닌...더 보기
아니.. 계약직 '공무원'인데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지요. 계약직 공무원 신분.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굳이 조항을 찾지 않은 이유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법률과 직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계약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신분'자체는 인정되거든요. 뇌물죄의 주체가 된다거나-_-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거나 하는등의 신분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신분'이라는 말을 공무원 연금법 적용되나요 공무원연금 받나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기간제교사도 공무원신분이 아닌게 됩니다.
'불완전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기간제교사(일반계약직)와 통상 무기계약직 공무원 사이에 차이가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같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약간의 신분상
차이가 있다한들 별 의미없는 이야기에요 둘다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순직처분을 받을 수 없는 공무원이라는
본질에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요.
저는 순직으로 해야한다는데 동의하는게 아닙니다..
둘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건 동일하고, 그러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아니라는 거에요.
세월호교사분들은 억지로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우겨넣은거고요. 전에도 적었지만 기간제교사가 공무중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해도 순직 안되기는 마찬가지에요.
사나남편 님//
아예 법률을 개정한다면 그것도 괜찮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입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력이 없으니 그렇게 못하고 있겠지 정도의 생각일 뿐 기왕이면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제대로 법 개정을 하고 장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자동변환할 일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