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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8/30 18:35:24 |
Name | April_fool |
Subject | 딸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한 아버지, 징역 5년 |
<뉴시스> "때 밀어줄게" 14살 딸 화장실로 데려가 몹쓸짓 '중형' http://news.zum.com/articles/40030271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딸이 아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중략) 다만 “A씨가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자기 친딸 강간 = 1재용 = 징역 5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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