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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9/10 22:09:37 |
Name | 바코•드 |
Subject |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
http://news1.kr/articles/?3096878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사법부 내에서도 제대로 판단을 내리질 못하면서 무슨 사법적 가치를... 그리고 위헌 상태를 헌재가 아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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