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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10/17 14:33:19 |
Name | tannenbaum |
Subject | 합의금 목적 1만명 고소한 무협작가… 檢 “사익에 공권력 못쓴다” 무더기 기각 |
http://v.media.daum.net/v/20171016195858743 저작권 보호야 당연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김씨의 고소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검찰의 각하 판단 근거였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내려받아 전송자를 확인하는 김씨의 고소 방식은 불법 공유를 부추긴다. 토렌트의 특성상 김씨가 다운로드를 하면 해당 파일의 조각들이 다른 피어(자료 공유자)들에게 전송됐다. 불법 공유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제가 토렌트를 전혀 안해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김씨가 불법 공유자를 만들어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옆동네에서는 김씨가 아예 자기가 토렌트에 자기 작품을 직접 올려 놓고 다운 받으면 그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말도 있더군요. 여튼간에 전 야구동영상만 다운 받습니다. 결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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