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공무원 만나는 일 좀 했었는데,
과천청사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손님마다 커피니 아이스크림이니 먹고 증거가 안남는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이미 그런 것들 받는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무원들이 꽤 있는데,
마인드 변화로 제어가 불가능하면, 법률이라도 엄격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1. 저는 '목적이나 의도를 불문하고' 아무런 금액제한 없이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원인들이 커피 4잔 정도 사들고 왔을때
받으면 안되서 다시 들고 가시라고 하는 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표정이든, 대놓고 '사람 무시하냐'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무엇보다 캔커피면 가져가실 수나 있지.. 딱 기사처럼 아메리카노 4잔 들고 왔는데 우리가 못 받으면 그거 뭐 어찌하겠어요. 결국 버리게 되는건데.
사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주고 받을 때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접대이기도 합니다. ...더 보기
1. 저는 '목적이나 의도를 불문하고' 아무런 금액제한 없이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원인들이 커피 4잔 정도 사들고 왔을때
받으면 안되서 다시 들고 가시라고 하는 게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표정이든, 대놓고 '사람 무시하냐'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무엇보다 캔커피면 가져가실 수나 있지.. 딱 기사처럼 아메리카노 4잔 들고 왔는데 우리가 못 받으면 그거 뭐 어찌하겠어요. 결국 버리게 되는건데.
사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주고 받을 때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접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급자는 하급자 평가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급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보통 제가 하급자들 저녁을 사주고, 하급자가 커피를 사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점심에도 보통은 제가 커피를 사고
어쩌다 한번씩 하급자들이 미안하다며 오늘은 본인이 산다고 하는 때가 있었죠. 제 생각엔 이런 건 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친목인데 이런게 다 제한되는게 좀 우스워요. -_-
2. 하지만 본문의 커피는 성격이 다르죠. 단순히 조사과 공무원과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건 뭐 전부니까) 사이의
커피라면 일상 사교로 볼 수 있겠지만 본문의 경우는 이미 해당 공무원이 '인권침해 문제와 아르바이트 채용 청탁 등 총 2건에 대해 조사를 받는 상황'
입니다. 지금 당장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인데 이날은 조사받는 날이 아니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일상의례도 제한하는 판에 지금 현재 비위조사를 하고 받고 있는
당사자가 사온 커피를 받아 마신다는 건 어불성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