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17/11/07 13:11:20 |
Name | JUFAFA |
Subject | 출생·입양 세액공제, 둘째 30만원→50만원·셋째 70만원으로 확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271675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수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공제한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에서 올해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