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가 신축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A건설사는 얼마 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원도급사는 건설근로자의 집단 항의에도 이미 하도급사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
디테일한 상황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겠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에 책임이 없는 게 맞습니다. 뒷짐을 진다니... 하도급업체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돈을 주고 공사를 맡긴 건데요.
이런 얘기들을 잘 걸러서 들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지인 분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현재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자들 몇이랑 한 백호 기사가 인건비와 장비 대금을 못 받았다면서 원도급사에 계속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걸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인 분이 하도급업체 대표랑 같이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안 준 게 맞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같이는 안 보겠다면서 바락바락 우기고 있어요. 답도 없이 따지는 상황이라 업무방해로 고소라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일하시는
위치가 좀 특수한 지역이라 평판 떨어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더군요.
튄 건 아니라더라고요. 오히려 하도급업체에선 돈을 줬다고 한다던데요.
일당은 당일 일 끝나면 현장에서 현찰로 나눠주는 경우가 많고, 원래는 받을 때 지급증을 써야 되는데 실제론 그걸 잘 안 지키는 곳이 (의외로) 많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랑 클레임 거는 일용직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삼자가 모인 자리에서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일용직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고요. 때문에 일용직들이랑 하도급업체랑 짜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