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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01/03 13:43:34 |
Name | JUFAFA |
Subject | '연 9% 수익이 따박따박'…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사라진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786725 개정 고시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대해 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알리도록 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광고에 ‘연간 실수익 : 400만원{수익 금액 600만원(월 50만원×12개월,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이율 4%)}와 같은 구체적인 수익 산출방법을 넣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9%는 크게 구석에 조-그만하게 빼곡히 예외사항을 적어넣을것 같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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