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8&aid=0003991259&sid1=101&ntype=MEMORANKING
일명 '현금 할인' 영업방식은 불법이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만연해있다. 가게 계산대 앞에 사업자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 요즘 소비자 추세에 맞춰 스마트폰뱅킹으로 계좌이체를 받고 할인해주기 위해서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인데도 현금 결제에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다.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상속 불법이야 말로 문제이긴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있는게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