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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11/20 14:04:46 |
Name | April_fool |
Subject | 법원,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제보자에게 공개금지 결정 |
<비즈니스포스트> 법원, 현대차 엔진결함 내부제보자에게 공개금지 결정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00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고 : https://redtea.kr/pb/pb.php?id=news&no=5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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