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들이 쌓여서 분만 포기의 밑거름이 되죠. 10년 만에 분만 받는 의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젠 앞으로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1심 무죄가 뜨긴 했지만 작년 인천의 산전 모니터링 같은 문제로 올해 산부인과가 전국적으로 미달이 낫죠.
저도 산부인과는 잘 모르지만 뭐 미국의료란게 보험있으면 비싸도 일인실에서 잘 케어받는거고 보험 없으면 사실 사람취급 잘 못받죠. 그런 다음 사회사업 같은거나 자선같은 형태로 돕는거고. 의료보호급인 메디케이드는 나은데 차상위가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요. 미국의료는 총기소유와 비슷한 느낌이라.. 차상위를 줄이는 오바마케어도 결국 실패했지요.
저도 움직여라 - 유산 / 안정해라 - 혈전 가불기는 안된다고 보긴 합니다만
기사 댓글중 의미있는 내용이 있네요. 기자가 뽑은 것처럼 그냥 안정하라고 했다고 혈전 사망에 책임을 물었다기보다
산모가 가슴이 답답함 등 혈전의심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3일동안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에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IOC로 맥도날드 OP를 했고 굳이 특별한 이유 없이 heparin주기 어렵고, 이미 크게 생긴. 사망까지 이르게 한 pte가 heparin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결국 thrombolysis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신나간 의사가 이ㅜ상황에서 tPA를 할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embolism 확인하기 위해서 pulmonary angio CT를 찍어야 한다고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결국 echo를 봐서 RV dysfunction이 있아 보는 것과 lung...더 보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IOC로 맥도날드 OP를 했고 굳이 특별한 이유 없이 heparin주기 어렵고, 이미 크게 생긴. 사망까지 이르게 한 pte가 heparin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결국 thrombolysis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신나간 의사가 이ㅜ상황에서 tPA를 할까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임신한 상태에서 embolism 확인하기 위해서 pulmonary angio CT를 찍어야 한다고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결국 echo를 봐서 RV dysfunction이 있아 보는 것과 lung perfusion scan인데,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원인데 저 상황에서 전원을 하다가 유산이라도 되면 역시나 소송이구요. 적절하게 처치를 하더라도 결과가 안좋으면 무조건 산부인과 잘못이라고 못박아버리는 법까지 통과시킨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소송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대처라고 하면 상급병원 전원인데...
법적으로 전원시에는 1) 보호자 설명 + 동의가 있어야 하고
2) 간단한 환자가 아니니 전원 받아줄 병원에 확인해서 수용능력도 봐야 하고 그 병원 동의도 구해야 하고 (구급대 이송이 아닌 병원간 전원은 꼭 받아줘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으니...)
3) ok 되면 보호자가 그 병원 선택을 동의해줘야하고 - 만에 하나 싫다고 하면 2로 되돌아가야..
4) 특수구급차 불러서 의료인 혹은 응급구조사 동승하에 전원을 가게 됩니다
결국 대처라고 하면 상급병원 전원인데...
법적으로 전원시에는 1) 보호자 설명 + 동의가 있어야 하고
2) 간단한 환자가 아니니 전원 받아줄 병원에 확인해서 수용능력도 봐야 하고 그 병원 동의도 구해야 하고 (구급대 이송이 아닌 병원간 전원은 꼭 받아줘야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으니...)
3) ok 되면 보호자가 그 병원 선택을 동의해줘야하고 - 만에 하나 싫다고 하면 2로 되돌아가야..
4) 특수구급차 불러서 의료인 혹은 응급구조사 동승하에 전원을 가게 됩니다
일단 1에서 이해 못하거나 화내는 보호자가 많고
2도 어렵죠. 신해철법 이후로 대학병원이라도 비외상성 중환자는 잘 안받으려 하는 경향이 늘었으니...
4에서도 전원과정이나 전원 직후에 문제 생기면 전원 받은 병원이 아닌 전원 보낸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