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댓글들이 참.. 기사가 절반만 있군요. 임신 중 40시간은 그럴 수 있는데 출산 후 1년간 최대 43.6시간 밖에 일할 수 없는게 딜레마인거지요.. 2년을 워킹타임으로 절반밖에 못하니. 그렇다고 80시간짜리 1년 수련 더 하라면 애시당초 출산장려와 모성보호의 법 취지는 하늘나라로..
그게 사실 4년간 45개월만 채우면 인정인데 1개월에 최대 몇시간 근무라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인거지요. 주 40시간 1년근무한걸 1년으로 안치면 누구잘못일까나요. 병원계가 무슨 출산휴가 1년씩가는게 아니고 제일 긴 병원도 3개월에 불과합니다. 2개월 가는데도 많고..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보통 진통 직전까지 일하다 진통 걸리면 바로 분만장으로 가지요
지금 이 논란의 백그라운드에선 병원-의학회 에서는 '전공의란 무릇 주당 80시간은 채워서 근무해야 함' '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음?' 이란 생각이 있어요. 원래 상한선이란게 기준선이 되는 나라다 보니.. 물론 이렇게 굴려서 현재 겨우 유지되는 의료계-병원 사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 임신한 전공의들이 '주당 40시간' 만 근무하고 이걸로 수련 땡이라고 치니 문제가 생긴거죠. 뭐 1년씩 쉬다 오고 인정받고 이런게 아니라는.. 이렇게 쥐어짜는 병원이 또 뭐 떼돈을 버나요? 60여개 상급의료기관 거의 다 적자나는데.. 다 이게 세계 최고의 건보 어쩌고 라는 소리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경북 모 병원 망하니까 과 불문하고 우르르 제 모교 병원으로 와서 3개월인가 수련 마치던데 이력서는 뭐....
(물론 동문회에 초대도 못 받고 의국 선배대접 안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같은 병원 같은 의국 내에서 쉬었다가 다시 한다던가 이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제도는 해당 의국에서 오케이 해도 못하도록 막아놨으니...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다른 전공의밖에 커버칠 수 없는게 결국 비극의 시작이라서... 전공의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전공의 얹어주고 비용 지불을 국가에서 70% 이상 해주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 뭐 한국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안 그래도 특정 과들은 여성 기피로 말이 많습니다만 그걸 더 조장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의전으로 전공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특정 전공은 노인&여성 전용이라는 소리도 나오는 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