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판사가 무슨 좌천인사도 아니고 인사발령에 이런 반응이라니 이상하네요. 다 돌아가면서 하는거지 본인이
소년재판 하고 싶다고 소년재판만 할 수 있는게 애초에 아닌데요? 형사하다가 민사도 하고 가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전문법관이라 쓰고 반쪽법관이 되버리기 십상인데 (검사들의 민법 이해도 하락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죠 연차가 높아질수록 심해짐)
8년이나 계속한 거 자체가 많이 배려받고 특혜를 받은건데 지역이 확 갈리는 것도 아니고
부산가정->부산지법 가는데 이게 무슨 반응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판사도 소년부 경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