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9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헌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청와대 참모진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만큼 헌법 89조와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는 개헌안인데 장관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대통령 비서들을 주역으로 내세우는 게 모양새 빠지는 일인 건 맞다고 보고요(위헌까지는 아닌 듯), 그런 의미에서 조국 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 발표하는 게 정당성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 나머지는 뭐 별로 귀담아들을 내용은 아닌 듯해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발의를 한다면 누군가 헌재에 재소 했을 때 헌재에서 판단 하겠죠? 지금은 안을 낸거고요. 오늘 발표문 마지막 즈음에서도 국회에서 발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번 지선에서 개헌까지 함께 투표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지부진한 개헌 프로세스를 시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르지만 탄핵에서 표결전 '논의'가 없다는 점에 대해 탄핵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재에서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넘겼죠.
같은 논리에서 심의의결을 한다면 위헌소지는 없는것으로 보이니 발의전에 심의의결만 한다면야 별 상관없는거 아닌가 싶네요.
당연히 발의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조국수석 발표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개헌하려는 헌법전문이 결정된 것 같고 ‘이대로’ 발의하겠다로 읽혔어요. 허영 교수도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좀 더 찾아보니
[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더 보기
당연히 발의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겠죠.. 제가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면 조국수석 발표 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개헌하려는 헌법전문이 결정된 것 같고 ‘이대로’ 발의하겠다로 읽혔어요. 허영 교수도 그렇게 보신 것 같네요
좀 더 찾아보니
[조 수석=전혀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면 이러고 있지 않다. 발의를 할 때 정식 발의하게 된다. 이것은 정식 발의가 아니다.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26일에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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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화는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비서실이 한 만큼 이것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당연히 합헌이고 합법이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41] 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허영 허영 책에서 매번 나오길래 뭐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이사람이었군요 ㅋㅋㅋ 절차적인 부분에서 헌법에 명시된 심의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아닌 형식상의 심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는데 레지엔님 말대로 정치 앞에선 의미 없는 이야기겠네요. 모양이야 좀 빠지겠지만 뭐
이 과정이 더 남아있는 거네요 [이날 공개된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