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바라던 가치지향들이 잘 반영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개헌안이고요, 특히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신선했어요. 서울이 수도다 하는 관습헌법 따위 폐기해버렷... 아쉬운 점이라면 내용 면에서는 성소수자와 이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 절차 면에서는 시민사회와 좀더 유기적으로 함께 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지금 개헌안이 사흘 연이어 나오는데 가장 관심이 많을 법한 각종 인권단체며 엔지오들의 반응이 거의 안 보이는 게 좀 신기해요. 시민사회수석은 뭘 하고 있는가 궁금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