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 중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주는 데 성공한 비율인 '양육비 이행률'은 32%다. 그러나 미혼모ㆍ부 신청건으로 한정하면 이행률은 18.3%로 전체 한 부모 가정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비양육자의 신원을 알고 채권까지 확보한 경우조차 5명 중 1명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시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다보니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건 언제나 완전히 무시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양육비 원천징수를 하자는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법을 꽤나 많이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대공사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만 별도로 하는 건 실익도 의미도 없는 짓이죠. 미혼모만 양육비 원천징수하게 해준다고 해서 해야할
준비작업이 하나도 줄어들질 않거든요.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고요. 재산과 직업이 없어요. 군대에 가있는 아빠가 엄청 많죠.
세게 말하자면 애초부터 결혼했던 사람들보다 아이 양육에 대한 ...더 보기
그건 언제나 완전히 무시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양육비 원천징수를 하자는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법을 꽤나 많이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대공사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만 별도로 하는 건 실익도 의미도 없는 짓이죠. 미혼모만 양육비 원천징수하게 해준다고 해서 해야할
준비작업이 하나도 줄어들질 않거든요.
그리고 미혼모 미혼부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고요. 재산과 직업이 없어요. 군대에 가있는 아빠가 엄청 많죠.
세게 말하자면 애초부터 결혼했던 사람들보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낮은것뿐입니다.
지금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국가보조는 여기저기 쓸데없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상대방을 찾아서 양육비 이행을 권고해주는- 일을 주력으로 하면서 소송도 약간 하고 그 소송을 법률구조공단으로 보내기도
하는 일을 하는데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에 맡기고, 이행관리원에서는 최초 권고작업과 판결 이후 원천징수절차를 전담하도록
일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국가기관적 성격으로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소송의 일방대리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현재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