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인식기준이 아니고 실제 기준이면 되게 이상한 결론이 날거 같은데...
친 아버지인줄 알고 죽였는데 친부가 아니면 존속살해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죄로 죄가 낮아지는 것도 좀 이상하고;;;;;
반대로 옆집 아저씨인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보니 친부라면 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살인이 적용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억울할거 같은데;:;;
이런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의 경우는 피고인의 의사는 존속살인이었어도 실제로는 피해자가 존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존속살인이 아니게 되고,(아버지가 아들이 친자가 아닌 줄 알면서 친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양친자 관계여서 존속살인이 됩니다) 옆집 아저씨인줄 알고 죽였는데 사실 친부였더라도 그 때는 존속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존속살인이 아니게 됩니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존속살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관적'+'객관적' 양쪽으로 존속이어야 하는 것이죠.
본 기사 댓글에는 엄마를 욕하면서 친자가 아닌 줄도 모르고 죽은 아버지를 불쌍하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죽은 아버지-남편은 이미 죽었고 남편 죽인 새끼라도 새끼라서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알았다면 자식은 존속살인죄가 되고 몰랐다면 그냥 살인죄가 되니 코치를 받았을 수도 있지요..
저런 새끼라도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려는 모정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다는게 아니라, 그냥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